로고

서울 부산

밝은세상소식

새소식

2024년 비급여진료비용 안내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,
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최종 변경일 : 서울(2024.08.23) / 부산(2024. 06. 27)









닫기
닫기